• 구분
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
• 법률
주택법제11조 7항-9항
• 내용
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,
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환급을 청구 가능.
• 비고
2017.6.3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(변경 포함) 시 적용
•구분
조합원 납입금 환급.
•법률
시행령
•내용
조합원의 제명, 탈퇴 시 납입금에 대한 환급 관련하여 조합규약에는 비용환급의 시기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
•구분
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
•법률
시행령
•내용
서면의결 편법 운영 방지차원
총회 의결 시 10% 이상 조합원 직접 참석
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% 이상 직접 참석
※ 의무사항 : 조합규약 변경, 자금 차입, 예산 외 계약,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,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,
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명세, 조합해산 결의, 업무대행자 선정 변경 및 계약 체결.
•구분
시공보증 비율
•법률
시행령
•내용
조합원의 제명, 탈퇴 시 납입금에 대한 환급 관련하여 조합규약에는 비용환급의 시기 절차를 포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(총 공사금액의 30%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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