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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인천 서구 석남동 지역주택조합(가칭)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하면?
A: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㎡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서울, 인천,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.
Q: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?
A:네. 가능합니다. 상가 및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주택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.
Q: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?
A:네.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.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.
Q: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?
A:네.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.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㎡초과이면 불가능합니다.
Q:무주택조합원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1채 매입 시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?
A:네. 가능합니다. 당첨사실도 주택소유와 같이 분류 되므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.
Q: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해당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다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1채의 분양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?
A:아니요. 불가능합니다.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1채를 소유(청약에 당첨)한 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(분양권 전매)하고 또 다른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1채를 매입(청약에 당첨)한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.
Q: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?
A:아니요. 불가능합니다. 조합원 자격이 세대주인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.